산업부·과기부·해수부, 제도 기반 마련
전문기업·기술인증·융자 등 지원 담겨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이산화탄소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6일 '이산화탄소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에는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가 정립돼 있다.
또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겼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본계획' 이행 및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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