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24일 오전 에너지 설비 전문업체인 GS엔텍 울산 용잠공장에서 용접작업을 작업을 하던 협력사 소속 60대 노동자가 터닝롤러에 하반신이 끼여 숨졌다.
이들 단체는 "터닝롤러는 용접을 위해 용접물을 회전시키는 이동식 기계로 끼임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하지만 해당 설비에는 덮개가 없었으며 이동식 방호장치를 이용해서라도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해자는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곧바로 설비를 멈출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만약 2인 1조로 작업했다면 사고를 당하더라도 목숨은 구했을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사측에 노사 합동 안전점검, 이동식 방호장치 설치, 위험작업시 2인 1조 작업 실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터닝롤러가 사용되는 GS엔텍 내 모든 작업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과 GS엔텍을 상대로 일반감독에 돌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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