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 게시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 제도 손질에 나선다.
시의회는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국외 출장의 외유 논란을 없앤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출장 기간 1일 1기관 방문, 수행인원 최소화 권고 조항 등을 명시한다.
또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항도 담는다.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출장 후 6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적법·적정성 심의를 진행,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시의회는 이르면 차기 회의인 제296회 임시회에서 공무국외출장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제도와는 별도로 '청렴한 안산시의회 만들기' 사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렴 교육 운영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 ▲겸직·외부강의신고 등 의원의 행동강령 실태 점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철저 ▲회계지출 적정성 및 투명성 자체 점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 점검 등이다.
박태순 의장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피로도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제도에 대한 신뢰와 행정의 투명성이 요구되는만큼 안산시의회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올 한해 안산이라는 공동체에 부여된 임무를 철저하게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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