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학원 수강료, 통신요금 등 9개 분야로 제한
분기별 25만 원에서 일시금 1백만 원 지급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되고, 사용처가 제한된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사회 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백만원을 지급한다.
먼저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불편하다는 건의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사용 항목은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를 규정해 단순 소비성 위주로 쓰였던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해 신청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다만 지난해 신규 신청 대상자였던 00년생은 기존방식이 적용되므로 올해 1~4 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1회 신청에 따른 지역화폐 1백만원 일시금 지급은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01년 상반기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01년 상반기 출생자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 01년 하반기 출생자는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신청하면 된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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