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열흘간 특별 선수등록기간 지정도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김천상무 연고협약기간 연장, 특별 선수 등록 기간 지정, 각종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한다.
연맹과 김천시, 국군체육부대 간 체결된 김천상무 연고협약기간의 만료일을 기존 2025년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김천 구단은 당초 2025시즌 종료 후 시민 구단 전환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현재 김천시장이 공석인 상황과 보궐선거 등으로 창단 준비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김천시와 시의회가 연맹에 시민구단 전환에 관한 지원 의지를 공식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이사회는 협약 기간 1년 연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오는 6월1일부터 열흘간 진행되는 '특별 선수 등록 기간'을 K리그에도 도입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2025 참가팀이 속한 리그가 지정할 수 있는 10일의 특별 선수 등록 기간을 K리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FIFA가 제정한 클럽월드컵 대회 규정에 따르면 참가 팀의 소속 리그는 6월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선수 등록 기간을 지정해 대회를 앞둔 팀에 전력 보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특별 선수 등록 기간은 클럽월드컵 참가팀뿐만 아니라 리그의 모든 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올해 K리그 정기 등록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월27일까지, 추가 등록 기간은 6월13일부터 7월24일까지다.
또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자유계약(FA) 예정 선수와 타 구단 간에 계약 관련 교섭만 가능하고 계약 체결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속팀의 시즌 마지막 리그 경기 이후부터 계약 체결도 가능하게 됐다.
올 시즌부터 도입되는 홈그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선수가 22세 이하(2003년 이후 출생)일 경우 한국 국적 선수와 마찬가지로 U-22 쿼터에 포함되도록 했다.
하절기 이상고온현상 발생을 고려해 경기 연기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악천후의 유형에 '폭염'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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