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 '확대'…중복 보장돼

기사등록 2025/02/03 14:01:36

보장항목 3개 추가·기존 항목 금액↑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음성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군민 의견을 반영해 기존 20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항목의 보장 금액을 늘렸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사회재난사망의 보장금액을 1000만~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자전거 보험의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금액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다.

신규 보장 항목으로는 가스상해위험사망·상해후유장해, 유독성물질사망이 추가됐다.

기존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성폭력범죄피해·상해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등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 1년으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군민과 등록외국인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무료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내 보험사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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