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강매하고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 뜯어내
법원 "개인 이득 취득 수단…정당성 부여 어려워"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공갈, 협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5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북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 8명을 협박하고 물건을 강매해 199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무원에게 청탁해 영업정지를 풀어주겠다며 업주 2명에게 모두 158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시민단체 활동을 내세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나 도우미 알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방법으로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불법영업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탁금을 받거나 모조품 금목걸이를 담보로 11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그는 2019년 공갈죄,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21년 4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다수의 동종·유사 범행을 실행했다"며 "정당한 신고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개인 이득 취득의 수단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예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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