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14일 무허가 취급영업 행위 등 수사 예정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14일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6500여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밀집돼 있고,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도내 화학사고가 모두 104건(전국 대비 약 22%)에 달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수사에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 7개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보호장구 미착용·표시기준 위반·자체점검 미이행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변경허가 미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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