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야생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텃밭 농작물, 분묘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수렵면허 또는 총기 소지 허가를 취득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5년 이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있는 남구 거주자다.
또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받은 처분이 없어야 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출동 가능한 기동력을 갖춰야 한다.
신청 방법은 남구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발된 단원들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남구는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야생 멧돼지 77마리와 고라니 85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ASF 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유해야생동물 출몰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포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거동 정골못, 옥동 갈현마을 주변 등 야생 멧돼지가 자주 출현하는 지역에서는 수시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총기 사용이 어려운 야산과 인접한 민가 지역 등 7곳에는 포획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명 보호와 농작물 피해 예방,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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