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최대 1000만원 보장"

기사등록 2025/01/30 10:45:32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 자전거보험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이며, 보험기간 중 전입한 시민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에는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의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이 지급되며,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하게 될 때는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사고 당 200만원까지, 검찰 기소 후 형사합의를 봐야 할 때는 1사고 당 3000만원 한도까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2022년에 양산에서 경남 최초로 가입해 시행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역시 올해 특약사항으로 유지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장 내용 및 보장 기간은 자전거보험과 동일하며,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잘 활용하길 바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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