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씩 5년 저축하면 '2040만원+이자'
이번 저축사업은 중장년근로자 10만원, 기업 12만원, 제주도가 12만원씩 매월 총 34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5년 만기 시 참여근로자에게 2040만의 공제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대상은 ▲기업 중소기업 중 참여제한 업종(단란주점, 파견업체 등)은 제외 ▲중장년근로자 40세 이상 64세 이하 ▲사업 참여기업 6개월 이상 ▲근무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총액 372만원 미만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난해 기준 948명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5년 장기근속 재형저축의 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 298명에게 2040만원의 공제금과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다.
김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래 일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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