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정책 추진 8099억원 투입"

기사등록 2025/01/27 09:09:19

양육부담 완화·마음편한 보육환경 조성 등 6개 분야

도청서 제1차 경남 보육정책위원회 열어 심의 의결

[창원=뉴시스]2025년 제1차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가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2025.01.27.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올해 보육정책 예산 8099억원을 투입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학부모,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 원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학부모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2025년도 경상남도 보육정책 시행계획과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 사전직무 교육비, 장기 미종사자 교육비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양육부담 완화 및 마음편한 보육환경 조성사업,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인건비 지원사업 등 6개 분야에 총 8099억 원을 투입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원 이외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경남도와 시·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지원 보육료 동결 추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동결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등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학부모 실비부담 경비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지난해에 이어 동결했다.

경남도는 2023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5세 아동에 대해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 4~5세 확대에 이어 올해는 3세까지 지원 연령을 추가 확대하여 입학준비금과 아침·저녁 급식비를 제외한 5개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장 사전직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보육업무를 하지 않다가 어린이집에 복귀하는 보육교직원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들의 경제적 부담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장 사전직무 교육비는 16만원, 장기 미종사자 교육비는 8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동결했다.

경남도는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 사전직무교육비, 장기미종사자 교육비를 공고를 통해 확정하고,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적용할 계획이다.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이 만들어지도록 2025년에도 보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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