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6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재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두 번째 불허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며 "법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제동을 걸었다. 검토 없이 4시간 만에 재신청했을 때 난 이미 불허될 것을 예고했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무오류'라고 자신하는 순간, 국민 신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맞다"고 적었다.
그는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으면 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며 법상 수사권 없는 공수처로 사건을 몰아줄 때부터 '예견된 혼란'"이라고도 썼다.
그러면서 "적법절차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했다. 이상식 의원은 국가수사본부 고위관계자와 전화기에 불날 정도로 내통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게 실적이랍시고 'SNS 자랑질'하다 걸렸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공수처에서 반드시 파견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은 처음 봤다"며 "'특검도 못 믿으니 프락치라도 심어두겠다'는 뜻 아니겠는가"라며 "민주당과 공수처가 내통한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다. 헛웃음이 나온다"고도 썼다.
이어 "오염된 증거 위에 쌓인 진술과 서류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형사법상 대원칙"이라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치유해 주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결정으로써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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