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시설 여러 곳…가담 기간 짧지 않아"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300여만원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캄보디아 카지노 게임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국내 도박꾼을 대신해 베팅과 환전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오고 간 판돈은 300억원에 이른다.
A씨는 지인들과 온라인 상담, 환전, 재무 관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 현지 도박판에서는 한국인 일당 20여명이 국내 도박꾼들의 아바타 역할을 하며 포커 등에 참여했다.
조 부장판사는 "국민이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을 할 수 있게 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현지 도박시설이 여러 곳이고 가담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범행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