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무협의 종결→고소인 이의신청→검찰 재검토 끝에 조직범죄 적발→5번 영장청구 등 광범위 수사→2명 구속, 1명 기소중지
특히 이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검찰이 사건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범죄정황이 포착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인호)는 9명의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A(72, 건설업) 씨와 B(64, 前 D시 사무관,) 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4년 3월 13일,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하여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거액의 상속재산 등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빌미로 9명의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적발하여 그 실체를 규명했다.
구속된 A 씨와 B 씨, 달아난 C(65, 前 E가수협회 명예부회장, ’25. 1. 24. 기소중지) 씨 등 3명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거액의 상속재산의 존재를 가장(假裝)하여, 피해자 9명에게 ‘C 씨가 거액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수수료, 세금 등이 필요하다. 재산을 취득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곧 재산을 찾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하여, 합계 약 1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1명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고소당한 사기 이의신청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고인들이 ‘거액의 상속재산’의 실체가 없음에도 유력 집안 출신의 자산가·상속인으로 행세하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약 10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규명하고, 면밀한 추적 끝에 주도적으로 자금을 모금한 2명을 구속했다.
A·B·C 씨는 처음에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하여 소액을 차용하며 금전 거래관계를 형성, ▲C 씨를 ‘거액의 자산가’로 소개하며 국세청 등을 통한 재산취득 절차를 허위 고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이익 약속, ▲일부 편취금으로 수익금을 지급(돌려막기)하여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빌려 준 금원의 회수를 위해 피고인 등에 의존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속적으로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령(평균 연령 약 69세)의 평범한 은퇴자, 자영업자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노후 자금이나 사업체 운영자금 등을 송금하였고, 마지막에는 사채를 쓰거나 주택을 매도하여 마련한 돈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 중에는 피해사실을 가족 등 주변인에게 알리지 못한 채 피고인들이 재산만 취득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무리하게 추가 비용을 마련하며 전전긍긍하다가 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허황된 이야기로 국민을 현혹하여 재산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칫 암장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조직적 사기 범행의 실체를 규명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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