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신병대 청주부시장 중징계되나…내달 초 판가름

기사등록 2025/01/26 09:00:00 최종수정 2025/01/26 09:24:23

청주시 중징계 의결 요청…도 인사위 결과 관심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신병대 청주부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내달 초 결정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최근 신 부시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 의견을 담은 징계의결요구서를 도에 제출했다.

도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 부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시군 5급 이상 공무원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칙에 따라 상위 기관인 도가 결정한다.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다.

신 부시장은 참사 이후 국무총리실이 인사 조치를 요청한 오송참사 관계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청주시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을 통지했다.

참사 당시 부단체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같은 해 11월 도 재심의위원회는 감사 처분 회의를 열어 중징계 요구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반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는 무보직 대기발령 1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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