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항소 기각
이 남성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 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차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눈이 충혈돼 있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해 15분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회피하고 거부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는 약 150m 정도로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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