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 소지한 채 협박한 혐의
法 "방망이 꺼내는 모습 확인 안 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6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유모(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10월11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술집에서 야구방망이를 등에 감추고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는 A씨에게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윤석열하고 이상민이 가만두지 않는다. 대통령 사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과거 A씨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졸업 여부, 선후배 문제로 말다툼한 일 때문에 술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집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옷 속에 넣어왔던 야구방망이를 꺼내놓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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