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심 2년2개월이나 지연…2심도 늦추기 위해 무리수 둬"
민주 "1심 재판은 검찰이 지연…사법부 간섭 중단해야"
여당은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 것이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공세를 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설 연휴 동안 이 대표의 속내가 참 복잡미묘할 듯하다"며 "3월 말쯤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나올 거라고 한다. 법에서 정한 2월 15일을 넘기는 법원의 위법행위는 유감이지만, 그나마 시한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선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온갖 꼼수와 궤변으로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이나 지연시키고, 2심 재판도 더 늦추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검토'를 운운하는 무리수까지 둔 이 대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지율 하락으로 뒤숭숭한 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반복된 상습 거짓말은 역대급"이라며 "검사를 사칭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이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수없이 말해놓고선 정작 자신의 불체포특권은 포기하지 않은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지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 검찰은 1심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해 증인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고,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4분의 1에 불과한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다.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는 26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통상 선고 공판이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내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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