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공직자들의 근무 태만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명절 등 부패 취약 시기에 맞춰 발령하는 조치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청렴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청렴주의보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수수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를 포함한 대면 업무 협의 자제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 및 방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설 명절 돌봄어르신 위문
이번 행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인 1420여명의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됐다.
한편 (사)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는 이번 행사와 함께 설 명절 전후로 대상자들에게 안부 확인 전화를 진행하며, 설 명절 연휴인 28일부터 30일까지는 홀로 명절을 보내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특별 인사와 안부 확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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