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상관 명령 따른 정당 조치" 무죄 주장…보석 신청도(종합)

기사등록 2025/01/23 15:25:38 최종수정 2025/01/23 19:42:24

23일 군사법원서 공판 준비기일 진행

변호인 "국회 유리창 부쉈지만 폭동 아냐"

이날 오후엔 박안수·곽종근 공판기일 진행

이진우만 법정 나와…여인형 공판기일 연기

[서울=뉴시스] 이지민 수습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ezmin@newsis.com[서울=뉴시스] 이지민 수습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ezmin@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이지민 수습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투입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국회 기능이 불가하게 되지 않은 점 ▲국헌 문란을 할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국방부 장관의 국회 출동 명령을 정당한 명령을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고 국회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다"며 "계엄군이 국회 진입할 때 유리창 손상이 있었지만, 그것이 내란죄 폭동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만으로 국헌 문란이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고의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공소장엔 마치 피고인이 선포 이전에 이미 알았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내란을 한다고 돼 있지만,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TV 중계로 확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전사령관과 같은 다른 피고인은 계엄 선포를 대비해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점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서 "피고인은 선포 이전 계엄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게 공소장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이지민 수습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ezmin@newsis.com[서울=뉴시스] 이지민 수습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ezmin@newsis.com

계엄 당시 군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병력 출동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군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장관의 국회 출동 명령에 대해 당시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단을 내릴 지식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합헌, 합법적 계엄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항명죄가 됐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라고 이미 전제됐고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기재돼 있다"며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될 지 모르므로 헌재 탄핵 결의가 있을 때까지 본 건의 심의는 일시 중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전 사령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군 검찰은 현재 민간 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을 계속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다른 군인 피고인들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보직해임됐지만 여전히 군인 신분이므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2025.01.14. xconfind@newsis.com

이날 오후에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공판 준비기일도 열렸다.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측 변호인은 최대 3만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 복사가 늦어져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증거) 기록을 복사해 종합적인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기일에 전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 측 변호인 또한 "서울고검에서 (증거 기록) 복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게 (이번주) 화, 수요일 쯤이다"며 "증거 목록 분량이 1만 5000페이지에서 3만 페이지 정도 돼 복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사 계획 자체도 지금 현재 수립하기가 힘들어 차회 기일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령관들의 경우 피의자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과 공범 관계일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약간 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오히려 이 재판이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의 재판을 기다려 그 사건과 같이 재판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 변호인들에게 기록 검토 후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의견 검토 이후 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할 지, 바로 공판 절차에 들어갈 지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오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미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zm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