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부지법 방문해 직원 등 격려
법원행정처 "구성원 심리 치유 방안 마련"
대법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약 1시간30분 동안 시설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또 간담회를 열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법원 직원들에게 당시 상황과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에서 "서부지법이 정상화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 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일대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에는 일부 지지자가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해 물건을 부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일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차 부장판사는 난동 사태가 벌어지기 전 법원 청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20일부터 경찰 신변 보호 대상이 됐다.
서울서부지검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불법 폭력 점거 시위 엄정 수사에 나섰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 중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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