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금 유동성 약화됐다고 판단"
회생계획안 제출 오는 6월26일까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22일 중견기업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이날 오후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26일까지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 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개시 결정을 통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신동아건설 측은 채권자 목록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3월13일까지, 채권 조사 기간은 오는 4월10일까지다.
법원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으로,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의 평가 ▲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를 평가한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5월8일까지다.
재판부는 관계인 설명회 개최 시한은 오는 5월29일로 정했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음 날인 지난 7일 법원은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지난 15일 대표자 심문절차를 거쳐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에 따른 유동성 압박으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맺고 워크아웃을 개시했다가 지난 2019년 11월 워크아웃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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