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18·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당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된다.
취업애로청년이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을 의미한다.
빈일자리 업종은 10개로,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등이 포함된다.
사업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첫 유형의 지원대상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된 두번째 유형의 경우 청년을 채용한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1년 간 최대 720만원을 받게 된다.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겐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원씩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된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는 유형2를 신설한 만큼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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