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510원, 전년 대비 7700원 올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지급되는 공적부조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금액이 지난해 33만4810원에서 올해 34만2510원으로 7700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1만8300명의 노인이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기초연금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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