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재의요구 적극 검토 중"

기사등록 2025/01/20 19:03:44

국회 본회의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안

국가범죄의 공소·소멸시효 배제·제한

법무부 "취지 공감…위헌·부작용 우려"

[과천=뉴시스] 법무부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재의요구 건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법무부.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무부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재의요구 건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에 대해 대법원과 수사기관들 이외에도 학계에서 위헌 소지와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이란 공무원의 살인이나 군대 지휘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중상해,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등을 대상으로 민·형사 시효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외에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소속 특별사법경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적으로는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를 모두 배제하고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건도 소급적용한다. 또 위자료와 같은 유족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아울러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전면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려는 본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위헌 소지나 부작용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재의요구 건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경찰관이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대방 주장의 사실 여부를 알 수 없고 개인 비용으로 민사소송에 대응하게 된다"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기한 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해져 법적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국가폭력 사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을 구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민사 소멸시효가 배제되더라도 희생자 측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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