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18시간 동안 영업장 앞을 막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도봉구에서 홀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평소 오후 시간대 가게를 오픈해 새벽까지 배달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출근하다 자신의 가게 앞을 막고 있는 검은색 불법 주차 차량을 발견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평소에도 가게 앞에 주차하는 차들이 가끔 있었고, 이들 역시 대부분 주변 시장에서 잠깐 식사하거나 한두 시간 뒤 돌아와 차를 뺐기 때문에 당시에도 일일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차주는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차량에는 연락처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
A씨는 결국 가게 앞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이날 오후 4시께 문제의 차량이 A씨 가게 앞에 주차되는 모습이 담겼고, 차에서는 3명의 남성이 내렸다. 남성들은 차에서 내려 소지품을 꺼낸 뒤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었다.
A씨는 "(손님들에게) 전화가 왔다. 혹시 가게 문 연 거 맞냐고. 앞에 차가 있어서 오늘은 안 여나 보다 생각했다더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라며 "제가 나가서 직접 음식 드린 적도 있다. 손님이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매출이 반토막 나고 하루가 그냥 날아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가 디저트 카페다 보니 주말에 팔려고 금요일에 케이크를 좀 많이 준비한다. 케이크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케이크를 보면서 좀 슬펐다. 그래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달 위주의 영업을 하는 가게였던 만큼 배달 주문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배달 기사 역시 차 사이를 간신히 비집고 드나들었다고 한다.
A씨는 구청과 경찰에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경찰에서는 '강제로 견인할 경우 차량에 흠집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또 경찰이 차적 조회를 한 결과, 차 주인은 7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CCTV에 담긴 남성은 70대가 아닌 것으로 추정됐지만, 차주인 70대 남성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불법 주차 차량의 차주는 A씨 가게를 막은 지 약 18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전에야 나타났다. 그는 A씨가 차량에 붙여놓은 '전화번호 어디 갔나요? 번호는 왜 안 써놓으시고 주차를 하셨나요'라고 적힌 메모와 주차 위반 딱지를 뜯어낸 후 그대로 차량을 몰고 사라졌다. 이후에도 별다른 사과 연락은 없었다고 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기본적인 소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탱크 같은 걸로 깔아버린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은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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