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일 이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경북 도내 단독 운영으로 임산부 복지 앞장
지난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와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임산부는 1100원에서 최대 3000원만 내면 구미시 전역을 이동할 수 있다.
월 10회까지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호출 가능하다. 전용 앱 'K맘택시'를 통해 가입 후 승인을 받으면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임춘옥 대중교통과장은 "증빙 절차 없이 하차 시 할인된 요금을 바로 결제할 수 있어 편리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K맘택시에 가입한 구미지역 임산부는 1132명이다. 지난해 1048명이 등록해 총 6231건을 이용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임산부 이동 편의를 적극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구미시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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