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리낌 없이 횡령 반복…피해 회복 되지 않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장기간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법무사무소 경리 직원인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8년여간 법무사 B씨 계좌의 예치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692차례에 걸쳐 모두 2억6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6월 B씨에게 "남편이 체불임금으로 곤란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17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용주인 피해자의 전적인 신뢰를 배반한 채 장기간에 걸쳐 마지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횡령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법무사 사무소 운영을 포기할 정도로 이번 사건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돈을 모두 소비한 데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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