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공문 제시 후 외상거래 요청 시 사실관계 확인해야
17일 당진시에 따르면 신원미상자가 전날과 이날 지역 철물점 2곳에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드릴 공구 세트 등 약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요청했다.
이들은 '부대 물품 공급 결제 확약서', '2025년도 부대정비 소모품 구매 승인'이라는 가짜 공문을 제시하고 해당 공문에 부대명, 집행액, 담당자 이름 등의 정보를 담았다.
하지만 시가 확인한 결과 이는 부대에 실존하지 않는 담당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에서는 신원미상자가 군 간부를 사칭해 각각 800만원과 1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신원미상자가 음식점에 단체 주문 뒤 잠적한 일도 보고됐다.
현재까지 시에서 확인된 피해는 없지만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군부대와 협력해 즉각 연락망을 구축했다"며 "만약 군부대 관계자라고 밝히고 외상거래 요청이 발생할 경우 시청 재난안전상황실(041-350-4980)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