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회장 승낙 없이 인장 만든 혐의
검찰, 사실오인 이유로 항소장 제출
法 "인정할 증거 없어…원심 정당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성훈)는 전날 오후 2시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 정은미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택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위해 피해자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피해자들 명의로 인장이 만들어져 서류에 날인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 주택의 용도변경허가 신청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인 정 부회장의 동의 없이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임의로 만들어 대리인 위임장과 건축주 연명부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 부회장이 정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 2023년 11월30일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6일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열렸다.
한편, 정 부회장은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 은미씨와 해승씨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 제기 4년 만에 약 1억4000원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