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거짓광고 신고포상금 한도 年300만원→30만원 대폭 축소, 왜?

기사등록 2025/01/17 05:30:00 최종수정 2025/01/17 06:08:24

환경부, 지급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일반 3만원·우수 100만원…한도 그간 300만원

예산 조기 소진·특정인 집중에 30만원 축소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해 6월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매대에 걸린 친환경 인증 홍보물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3.06.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친환경이거나 인체에 무해하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제품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가 1인당 연간 3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된다.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고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부터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는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인체무해'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제품의 환경성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제품에 "무독성 일회용 기저귀" "유해성분 ZERO"라는 표현을 쓰거나, 시험 결과만 받은 것인데 "공인시험기관 인증 획득"으로 과장하고, 비교 기준 없이 "유해물질 10% 감축"으로 표현한 경우 등이다.

포상금은 시민들이 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거짓·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을 신고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지급한다.

일반 신고는 건당 3만원, 위반 행위자 적발과 조사, 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한 우수 신고는 건당 100만원이다. 다만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는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올해부터 이러한 연간 포상금 한도를 3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안인데, 연초에 신고가 집중되다 보니 해마다 예산이 금방 소진돼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포상금 예산은 연간 1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포상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몇몇 특정인에게 포상금이 집중된 경향도 나타났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신고만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이에 포상금 상한을 낮춰 개별 특정인에 대한 포상 제한을 두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급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일반 신고(3만원) 기준으로 연간 100건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0건에 대한 포상금만 받게 된다. 다만 우수 신고(100만원)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지급 기준 개정으로 개별 특정인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이 생겨 신고의 효율성과 시장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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