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 귀속 의도 없어"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6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액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익의 극대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거래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 놓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주로 (골프장을) 이용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컨설팅의 운영손실이 줄거나 운영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계열사가 2년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벌금 3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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