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16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기흥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에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법 등도 명시됐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심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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