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 취업 가점 부여 나이 사실상 '23세' 제한
청년고용촉진법상 청년 '34세'로 확대 방안 마련 권고
아동복지법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생활·취업·교육 등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나이는 사실상 23세로 제한되고 있다.
이는 군입대와 대학 진학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는 복지부에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인 '34세'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기관과 우선적으로 협업해 직원 채용 시 가점을 주는 자립준비청년 범위를 23세에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보육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도 정부통합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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