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달했던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통합·단순화
은행·보험·저축은행 우선 적용…타업권도 이달 중 제정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금융사의 PF 수수료가 불합리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으 ㄹ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모범규준은 당시 발표된 대책의 후속조치다.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회사의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PF 수수료는 주선·자문 등 PF 금융시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용역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의 성격이 혼재해 있다. PF 금융 실행, 만기연장 등에 따른 신용위험 상승분을 대출금리가 아닌 수수료로 부과하거나 고위험 사업장에 참여하며 수수료 수취를 통해 개발이익을 가져가려는 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범규준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했다. 이에 따라 분양률 미달시 부과되는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시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사라진다.
PF 대출 만기연장시마다 용역 제공 없이 반복적으로 수취하는 '주선·자문·참여 수수료'의 부과도 제한했다.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했다. 현재 PF 관련 수수료 항목은 32개에 달하는데 이를 표준화해 11개로 통합·단순화했다.
예컨대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통합하고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단순화했다.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은 확대했다. 용역계약 체결시에는 구체적 용역수행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토록 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내역과 세부진행상황, 관련 증빙 등을 금융회사가 내부전산을 통하 자체 관리해야 한다. 용역완료시에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하게 된다.
모범규준에는 PF 수수료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도 담겼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내부통제 원칙은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절차,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모범규준은 신규 체결되거나 만기연장되는 부동산 PF 약정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모범규준을 제정한 업권 외에 다른 업권도 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투자는 오는 23일, 여신금융은 오는 24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내에 설치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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