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회보험료 지원

기사등록 2025/01/16 08:49:48

내달 4일까지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다음 달 4일까지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인증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정 지원은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 2개 부문으로 나뉜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 시작 이후 연내에 기업당 최대 30명의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를 기본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고용 시 20~30%, 전년도 사업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올해 사업 개시일까지 고용 유지하는 경우에는 20%의 추가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최대 지원 비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 일부를 지원한다. 별도 심사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으며, 시군 접수를 통해 요건검토와 중복지원 등의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지급한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3월 말 경기도 누리집에 지원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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