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공공문화시설에 임산부 전용 관람석을 두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는 장애인 관람석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으나 올해 임산부 관람석 설치 규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해 임산부 공공문화시설 공연 관람 편의환경 조성을 정책 개선 사항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예술진흥원 등 공연장에 임산부 전용 관람석을 만들었다.
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임산부 배려석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더 많은 문화시설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정책 개선 권고 사항으로 제시된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축제 환경 조성 ▲도정 홍보물에 성인지 관점 반영 활성화 ▲주요 계획에 성주류화 강화 등 3건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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