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복궁 낙서 사주' 이팀장 자금세탁 혐의에 징역 2년 구형

기사등록 2025/01/15 15:19:40 최종수정 2025/01/15 18:06:25

광고비 2억5000만원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

청소년들에게 낙서 사주 혐의…1심 징역 7년

"제 잘못 깊이 반성…앞으로 올바른 삶 살겠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검찰이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할 것을 사주한 일명 '이팀장'의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12월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3.1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할 것을 사주한 일명 '이팀장'의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이팀장' 강모씨와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그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일당 3명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억552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 중 몰수보전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추징을 명해줄 것도 요청했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자금세탁범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1년6개월, 추징금 4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당 중 한 명은 이날 불출석해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 상당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강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금세탁에 가담한 일당 중 일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익인 줄 몰랐다며 범죄 고의가 없다고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강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출소해선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금세탁범들 역시 "가담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올해 성인이 되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선처해 주신다면 두 번 다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아가겠다" "어린 마음에 생각없이 행동했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청소년 2명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할 것을 지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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