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의령군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등록 2025/01/14 18:01:06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 대해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적대적 정치 세력의 음모라고 규정하면서 본 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강제추행 사실이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판단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오 군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고소할 당시에는 이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으나 지나고 나니 후회가 된다.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성급한 마음이 앞서 고소·고발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며 “군민들을 위해 아직 할 일은 너무 많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재판장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1심 선고 공판은 2월27일 열린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일부 군청 출입 기자들과 가진 저녁 간담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별개로 진행된 강제추행 혐의 재판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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