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울주군, 농지 개량 절토·성토 사전신고제 시행 등

기사등록 2025/01/14 16:08:4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불법 성토 방지와 효율적 농지 관리를 위해 농지 총면적 1000㎡, 높이·깊이 50㎝ 초과 절토·성토 시 사전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 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공인된 토양분석 기관에 의뢰해 중금속, 모래 함량, 산성도 등 토양 성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높이·깊이 50㎝ 이하, 면적 1000㎡ 이하의 작은 규모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없이 절토·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처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204-154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뉴시스] NH농협은행 울주군지부(지부장 이명주)는 14일 춘해보건대에 인재 양성 등 대학발전을 위한 기부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농협 울주군지부 제공) 2025.01.1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농협 울주군지부, 춘해보건대 1500만원 기부

NH농협은행 울주군지부(지부장 이명주)는 14일 춘해보건대에 인재 양성 등 대학발전을 위한 기부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부도 그 일환으로 이뤄졌다.

농협 관계자는 보건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큰 도움이 돼 달라고 대학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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