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20여년 전 이혼한 전처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우편물을 보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17일부터 6월4일까지 대전 대덕구에 있는 전처 B(62)씨 집에 찾아가거나 우편물을 보낸 혐의다.
앞서 A씨는 B씨와 1986년 결혼해 생활하던 중 2002년 3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B씨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거나 편지를 보낸 경위와 편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딸 소재를 알고 있을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 행위가 아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이송 전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해 심리한 결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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