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이달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을 1월에 전부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해 준다.
군은 연납 고지서 2만3962건을 일괄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연납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되거나 승계된다.
군관계자는 "세금 절감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니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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