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1일까지, 주택·비주택철거·지붕개량 읍·면·동 접수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붕 개량 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3억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70동,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24동의 철거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붕개량 2동 철거를 지원한다. 올해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 추가됐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2월21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3월2일 이후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철거면적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붕 개량의 경우 취약층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628만원 이내 지원한다.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은 관내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총 33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232동(주택 1133동, 비주택 99동)의 슬레이트 건축 철거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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