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급여, 4인 가구 11만7천원 증액 지원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정부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준중위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되며,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에서 최대 195만1287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아울러 202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개정에 따라 자동차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완화 기준은 올해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가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배기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만으로 완화됐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일반재산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 나이를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면서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선정기준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상자는 물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바뀐 제도를 홍보하고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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