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루질 최대 1000만원 벌금…강원도, 전국 첫 관리조례 시행

기사등록 2025/01/13 17:13:41


[춘천=뉴시스] 13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속초항 모습.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불법 해루질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후속 조치로 비어업인 불법 유어행위(해루질 등)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촌계 어장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불법 행위 근절을 목표로, 동해·속초해경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해루질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의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전복, 해삼, 성게, 홍합, 문어 등 5개 품종의 포획 행위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스킨스쿠버 장비 사용 및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 등이다.

아울러,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품종을 포획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산물 판매·유통 행위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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