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서다.
지원 내용은 산후조리원비(체형 교정 서비스 등 포함), 산후진료비·약제비(한약 포함), 운동 수강비 등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출산한 산모 가운데 6개월 이상 남구에 거주하고 아이를 남구에 출생신고 한 사람이다. 소득 수준은 관계없이 모두 지원한다.
지원 자격을 갖춘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산후 조리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남구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달 산모 계좌로 지급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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