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5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2035 NDC 이르면 6~7월부터 공론화 시작
"기후대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기후대책 수립"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35 NDC를 이해관계자 논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NDC는 향후 10년 간 어디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지 그 목표와 세부 경로를 계획한 것으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5년마다 NDC를 설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 NDC를 지난 2021년 제시한 바 있다.
차기 NDC는 이전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파리협정상 '진전의 원칙'에 따라 2035년 NDC는 종전 목표치보다 높아야 한다.
2035 NDC는 올해 2월까지 제출되는 것이 권고되지만 정부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하반기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35 NDC는 현재 전문가 작업반에서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마치고 그걸 토대로 시나리오를 뽑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빠르면 6~7월 공론화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35 NDC 관련) 부처 간 협의는 2~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NDC 수립에 따른) 재정 소요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성 분석도 병행해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035 NDC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후속 조치와도 연계돼야 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부재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등은 2026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문가 씽크탱크인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2050년까지의 복수의 감축 경로(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극한 기후에 대비해 홍수, 가뭄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 한파 대피시설 등을 확대한다. 61개 지방자치단체에 열차단 페인트 도장, 야외 근로자 쉼터 등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95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요동치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全) 주기를 관리하고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위한 기후보험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저소득층, 노인, 야외 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하거나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확산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통합정보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나아가 '기후환경부'로 외연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바꾸거나 인력, 조직 개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관련해서는 지역 공감대를 고려해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댐 주변 지역에 복지, 문화 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23년 만에 2배 인상한다. 기존에는 댐 규모(저수용량)에 따라 300억~400억원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사업비가 600억~8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종국적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로 '제도 개선 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해 피해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이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작년 3%에서 올해 10%로 상향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지역별 여건에 맞게 대상, 기준, 방식을 적용하되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축제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그 밖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늘리고, 이를 통해 얻는 추가 수익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김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나눠주고 그 범위 안에서만 배출하도록 한 제도다. 배출량이 할당된 양보다 많거나 적으면 기업들 간에 서로 거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4차 할당계획기간(2026~2030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늘리고 은행,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배출권 거래제 미대상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고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탄소 크레딧 시장 전담반(TF)도 구축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 금융 지원을 확대해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올해 3조5000억원의 녹색 투자효과를 견인할 방침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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