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 2~3명 탑승 차량 도입 근거 마련
착석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 이동 개선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도 신규 도입
국토교통부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올 상반기에 도입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착석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중형승합차(16~35인승)를 활용할 경우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확대한다.
또한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올 상반기 신규 도입한다.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임산부가 지정좌석을 예매하지 않을 경우 일반 이용자의 예매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