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체육회장 후보 "축구·태권도 선거인단 개인정보 무단 사용"

기사등록 2025/01/10 15:21:14 최종수정 2025/01/10 22:18:2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17일 서울 마포구 나루 호텔에서 열린 후보 단일화를 위한 4자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강신욱 후보(단국대 명예교수)가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는 10일 "대한체육회가 축구, 태권도 선거인단 약 160명에 대한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 측에 따르면 체육회는 경기인등록시스템에 가입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게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선거인단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축구, 태권도는 자체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 제3자 정보 제공·활용에 별도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게 강 후보의 주장이다.

강 후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대한태권도협회의 경우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활용 내용에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항목이 빠져있다.

강 후보는 "체육회가 경기인등록시스템을 통해 축구, 태권도 선거인단 약 160명을 선출했다고 한다. 해당 선거인단에게 개인 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고, 투표 시간과 장소 제한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다.

강 후보 외에 체육회장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이 지난 7일 역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10일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진행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14일 열릴 예정인 체육회장 선거는 치러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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